화물운송 및 물류창고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인건비 비과세와 4대보험 두루누리
1. 화물 운전기사·창고 근로자 비과세 수당(식대 월 20만 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, 생산직 야간근로수당) 세무 설계
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수당(월 20만 원 이하),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 이하), 생산·물류 현장 직속 근로자의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(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)은 원천징수 대상 및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. 이를 포괄임금제 취업규칙 및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분리 기재해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
2. 소규모 물류·운송 사업장(근로자 10인 미만,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)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% 국고 지원
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물류창고 및 화물운송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,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를 정부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국고 지원합니다.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장의 4대보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며,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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